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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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돋보기

1. 지방의회의 본질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이다. 의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으로서 단순히 자문·심의에 그치는 자문기관 내지 심의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의사기관이면서 의원의 개별적인 의사가 형성되는 단임제기관이 아닌 의원전체로서 의사를 결정하는 다수결원리에 의한 협의제기관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오늘날의 정치체제는 직접민주제보다는 간접민주제가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간접민주제의 표현형태의 하나가 지방의회로서 간접민주제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필수적인 기관이다.

2. 지방의회의 연혁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지방의회 제도가 채택된 것은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부터였다.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후 불행히도 6·25 동란이 발발하여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1952년에 비로소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게 되었고, 1961년 군사혁명포고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그 후 제3공화국헌법 아래서는 구성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하여(헌법 부칙 제7조제3항), 제4공화국헌법 아래서는 조국통일이 성취되지 아니하여(헌법 부칙 제10조), 제5공화국헌법 아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순차적 구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보지 못하여(헌법 부칙 제10조)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구성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시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교육·학예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 체육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의, 그리고 시·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하여는 시·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였다.

1988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1년 3월 26일에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를, 동년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 의원의 선거를 각각 실시하여 30년만에 지방의회를 다시 구성하였다. 이후 1995년 6월 27일에는 제2기 지방의회를, 1998년 6월 4일에는 제3기 지방의회를, 그리고 2002년 6월 13일에는 제4기 지방의회를 2006년 5월 31일에는 제 5기 지방의회를 각각 구성하였다.

한편 전국의 기초의회에서는 1991년 11월 1일 협의회회칙을 시행함으로써 임의단체로서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창립하였고, 광역의회에서는 이보다 3개월 앞선 1991년 8월 15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당초 임의단체로 발족한 이들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상 및 기능강화의 요청에 의하여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고, 동년 12월 31일 협의체의 설립신고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기구로 출범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 기관이 대립관계에 있는「기관대립형」에 속하는데 이 형태 속에서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이다.
  •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또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능과는 그 기능이 다르다.

  •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체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에게도「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 ▣ 의결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그 지역의 일을 의논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한을 '의결권'이라 한다. 이 권한은 지방의회의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이다.

    지방의회의 의결, 즉 결정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조례를 만들고 고치며,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미 다 써버린 예산을 잘 썼는가 확인하고, 재산을 구입할 것인가 팔 것인가를 결정하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등이다.

  • ▣ 감시권

    지역주민은 자기 지역의 일 처리를 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들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모든 주민이 나서서 감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의회가 결정해 준 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등 여러 사항을 감시·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과 공무원에게 의회에 나와서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질문을 통하여 따지고, 직접 행정현장에 나가서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하에서는 집행기관의 잘못이 밝혀졌다 해도 지방의회는 직접적으로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벌을 줄 수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의 기관에게 잘못을 통보하거나 주민에게 이를 알릴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행정기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사권과 조사권이라는 감시권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권은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행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는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외국의 지방의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와 지방의회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지방의회는 특정한 업무에 대한 사무조사권과 서류나 계산서를 심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등 단체장을 강력하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감시권이 잘못 행사되게 되면 행정이 마비되고, 감사와 조사가 의원들의 선거에 이용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이 의회의 힘에 꼼짝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자율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법규인 '회의규칙'을 만들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의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권한, 내부조직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의회의 자율권이라 한다.
  • ▣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지방의회의 의견표명권이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등은 당연한 대상이 되고, 국회·청와대·중앙부처 등 국가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필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결정이나 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청원처리권

    주민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청원권이라고 한다. 이 청원권은 모든 주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도 청원을 낼 수 있다. 지방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는 청원을 심사하고 선별하여 불법 부당하게 주민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그 지역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되는 사항만을 골라서 해결해 주게 된다. 지방의회가 청원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낸다.

    이를 접수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대로 청원을 꼭 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청원을 해결해주고 싶어도 법에 맞지 않거나 예산이 없거나 중앙에서 승인이나 허가를 안 해 주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 ▣ 동의권

    시·도지사·시장·군수 등이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허락, 즉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는 법에 정해져 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자치단체가 빚을 얻는 경우 '지방채 발행', 자치단체의 재산을 구입하거나 파는 경우, 자치단체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그리고 그 자치단체의 시설을 사용한 국가의 사용료를 면제해 줄 경우 등이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허락, 즉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허락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왜 의회가 허락해 주지 않는가를 파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허락을 받은 후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 ▣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다.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에는 의장·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그리고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에 그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추천을 하기도 한다.

  •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제도를 두고 있다.
  • ▣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1. 의장·부의장

  • ▣ 의장·부의장의 선거
    •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 선거(법 제57조제1항)

      ※ 의장단 선거시 투표소 내 촬영행위(인증용)는 무기명투표원칙 위배사항

    • ○ 당선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 -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대로 당선자를 결정
        ※ 일부 지방의회는 후보자등록・정견발표제 및 다른 방식의 결선투표제 도입
  • ▣ 의장·부의장의 임기
    •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법 제57조제3항)
      • -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종료
    • ○ 의장단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법 제61조)
    • ○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
    의장・부의장 임기 관련 사항
    지방의회의장의 연임 가능여부
    • -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령 조항에 연임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임이 가능할 것임
    후반기 의장단의 선출시기
    • - 현 의장단 임기만료일 다음 날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 의장단 임기 중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 가능. 단,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현 의장단 임기종료 후부터 시작
  • ▣ 의장의 직무
    • ○ 의회대표권
      • -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법 제53조, 제54조)
      • - 조례안 이송 및 예외적 조례 공포권(법 제32조제1항・제6항)
      • - 의결로 집행기관 공무원 출석요구(법 제51조제2항)
      • - 의결로 안건심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법 제48조제1항・제3항)
      • -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의 이송(법 제88조제1항) 등
    • ○ 의사정리권
      • - 회의의 산회・중지 선포(법 제72조제2항)
      • - 회의의 비공개결정(법 제75조제1항)
      • - 표결 제목 및 결과의 선포(회의규칙 권고안)
      • -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회의규칙 권고안)
    • ○ 질서유지권
      • -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경고・제지 및 발언 취소 요청(법 제94조)
      •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 금지나 퇴장(법 제94조)
      • -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의 중지 또는 산회(법 제94조)
      • - 경찰관의 파견요구, 지휘(회의규칙 권고안)
    • ○ 사무감독권
      • - 지방의회 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짐(법 제58조)
    • ○ 기타의 권한
      •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법 제103조제2항)
      • - 위원회 출석 발언권(회의규칙 권고안)
      • - 폐회 중 의원사직 허가(법 제89조)
      • -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허가(회의규칙 권고안) 등
  • ▣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및 임시의장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법 제59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함(법 제60조)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부득이한 사유’란 의장・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일체의 사고를 의미함
    • - 예를 들면, 신병・출장, 사망・사퇴 등 사실상의 사고와 의장・부의장의 제척과 회피, 의장・부의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법률상의 사고를 포함
    단, 법 제59조와 제60조의 ‘사고’는 그 내용을 달리 하는 바, 법 제59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의 ‘사고’는 의장의 사망・사직・퇴직 등 궐위된 경우도 포함되나, 법 제60조 (임시의장)의 ‘사고’는 궐위를 제외한 일시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장・부의장의 궐위상황은 임시의장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함
  • ▣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의결
    •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 ○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됨
    • ○ 불신임의결의 대상이 된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 제82조(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의 규정에 따라 불신임의결을 위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

      ※ 불신임 대상 의장은 불신임 안건제출 시부터 제척되므로 의장직무대행자가 접수

      -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동시 불신임 안건제출 시 임시의장을 선출하거나 불신임 안건을 의장과 부의장 개별적으로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 ○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회의 주재(법 제63조)
    • ○ 최다선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 - 의원 총선거 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법 제57조)
      •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법 제60조)
      •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할 때(법 제61조)
    • ○ 여기서 직무대행은 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주재와 질서유지에 한하며 그 밖의 의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을 것임
    후반기 의장단 미선출시 회기진행
    (질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에서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회기 진행방식
    • - 제1안) 의원들 합의하에 의장직무대행자 주재로 회기를 결정
    • - 제2안) 제1차 본회의 후 자동 폐회
    • - 제3안) 임시회 회의일수 전체 15일이 진행 후 자동폐회
    (회신) 의장직무대행 주재로 회기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기결정 및 폐회선포가 무효라 할 수 없음
    • - 또한, 집회당일에 회기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기진행 방식에 대하여 제2안 및 제3안 모두 적용이 가능한 의견이므로,
    • - 3가지 안 중 의회의 의정환경에 따라 의원들의 합의하에 운영 가능

2. 위원회 제도

  • ▣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 ○ 현대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가 필요
  • ▣ 위원회의 종류
    •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 자료를 수집
    •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상시적・일시적 모두 가능)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점
특별위원회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이외에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활동 기간은 일시적・상시적 모두 가능하며, 활동기간, 설치방법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을 확대해석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이나 심사대상 안건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상임위원회

  • ▣ 상임위원회의 위원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나, 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의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
  • ▣ 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이 개선되거나 보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 상임위원장
    • 가. 상임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 ○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선임 이후,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선출되며,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
      •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
    • 나. 상임위원장의 사임
      •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가능.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 ○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였을 경우 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나 상임위원장의 사직은 본회의의 동의(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 상임위원장의 직무
      • ○ 위원회를 대표할 권한
        •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
        • -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된 경우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함
        • -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제출자가 됨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 - 행정사무감・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음
        • -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함
        • - 안건 심의와 관련되거나 감・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함
      • ○ 회의에 관한 권한
        • -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
        • - 회기 중 위원회를 개최
        • - 위원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 ○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
        • -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의 방청을 허가
        •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함
        • - 위원이 위원회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함
        • -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해당 위원에 대해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함
        • -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 유지가 곤란한 경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 선포
        • -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
  • ▣ 간사(부위원장)의 선임
    • ○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도록 함

      ※ 시・도 의회의 경우 2인을 두는 경우가 다수

    • ○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4. 특별위원회

  • ▣ 특별위원회 설치
    • ○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로 함(법 제64조제2항)
    • ○ ‘특정한 안건’이라 함은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된 안건, 중요한 안건, 의회 내부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관련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을 의미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을 통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상시적, 일시적 설치가 모두 가능함
  • ▣ 특별위원회 구성
    • ○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구성 결의안을 발의(법 제76조)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 ○ 구성결의안에는 명칭, 심사안건(목적), 활동기간, 의원 수, 구성방법, 권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하여 발의하는 것이 보통이며 본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확정

      ※ 현재 운영중인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목적 변경 시 본회의의 의결 필요

    • ○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전체 의원정수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임
  • ▣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 ○ 지방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의원 1인이 2개 이상의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일부 소규모 지방의회가 예산결산특위 등을 구성하면서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 것은 명문상 금지규정은 없으나 특별위원회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 위원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 ▣ 특별위원회 위원장
    •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본회의에서 선출 가능)
    • ○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은 상임위원장의 사임과는 달리 본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
  •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 ○ 특별위원회는 상시 설치가 가능하나, 활동기간이 일시적인 경우 구성결의안에서 명시한 활동기간에만 활동하여야 함
    • ○ 활동기간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관계
    • ○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사이에 경합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소관 중 일정한 사항이나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다면 그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상임위원회는 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수 없음

1.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 ▣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급제 실시이후 보다 강화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윤리실천을 강조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95조, 제96조 및 회의규칙 권고안
    법 제44조(의원의 의무)
    •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회의규칙 권고안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 의무의 종류(법 제44조 관련)
    • ○ 직무의 성실수행의무
      • -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다짐하고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뜻에서 「의원선서」를 함
      • - 선서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의 개회식때,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당선된 의원은 처음 출석한 본회의에서 선서
    • ○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 - 일반인보다 강화된 의원의 지위에 상응하는 행동양식을 유지하는 것이며, 지방의원의 지위를 남용한 권리・이익 또는 직위의 취득 및 알선을 금지
    • ○ 영리 목적 거래 금지 등
      • -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43조제5항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음

        ※ 연관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2항

        •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 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이 대표자인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 거래의 주체가 되는 지방의원에는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및 지방의원이 대표・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을 포함함

        ※ 지방의원이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임원 등으로 있는 경우에는 거래 가능

    • ○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 -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할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되어 상임위원회 의결 등은 취소될 수 있음
      • - ‘영리행위’란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례로 정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업무범위로 볼 수 있음
      • -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범위・업무처리 유형(인・허가, 관리, 지도・감독, 단속, 보조금 등 예산지원, 행정처분 등)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은 금지됨
      • - 겸직신고 결과 해당 의원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외하거나 상임위원회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 동 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에게만 한정하는 것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으며, 조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무관함
      관련사례(예시
      • 요식업(일반음식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허가 관리, 지도・감독, 단속, 보조금 등 예산지원, 행정처분 등), 예를 들면 위생점검 및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원산지표시 단속 등과 관련성이 있으면 소관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대상 직위에 해당되고, 해당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개선해야 함
      •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의원은 소관(건설도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개선대상
      • -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관리, 지도, 단속 등이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에 해당된다면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병원을 경영하는 의원은 소관(행정보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개선대상
      • - 지방의원이 병원경영을 하는 것이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신고, 허가, 관리, 지도, 감독, 단속 등)와 관련될 경우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임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그 밖에 본회의나 소속위원회 출석 의무, 법령・의회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
  • ▣ 의무위반의 효과
    • ○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법 제98조)
    • ○ 지방의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종 의무위반, 모욕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2. 지방의회의 의무

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1.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
    • ○ 지방의회가 자율성에 근거하여 윤리실천규범에 위반행위별 처벌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미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비 등 지급

  • ▣ 의정비 구성(법 제40조)
    • ○ 월정수당 :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
    • ○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정액 지급(시행령 별표5)
    • ○ 여비 : 국내・국외 출장에 한하여 지급이 원칙

      ※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일과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일이 속하는 월의 의정비는 재직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월정수당 결정 절차
    •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액을 결정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월정수당을 결정.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음(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시행령 제35조)
      • - (시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4년마다 1회)
      • - (위촉)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및 지방의회의장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자치단체장이 위촉
      • - (위원) 1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 월정수당 기준액 산정
      • - 의정비심의위 구성 다음 연도(’23년)부터 다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26년)까지 4년간 적용할 지급 기준액을 결정
  • ▣ 의정비 제도의 변화
    • ○ ’91~’05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일비, 회의수당, 회기수당 등)
    • ○ ’06. 1 유급제 도입(월정수당)
      •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 월정수당 결정기준 개선
      • -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한 기준계산식(액)을 제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준액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08.10.8)
      •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방법 개선, 의결정족수 강화, 회의록 공개 등(’08.10.8)

        ⇁ 지역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18)

    • ○ 결정주기 개선
      • - 매년 결정(’06.2.8) ⇁ 선거 있는 해 4년마다 1회 결정(’14.6.3)
    •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10인) 구성
      • - 단체장 및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단체장이 위촉(’06.2.8)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위촉(’08.10.8)

        ※ 단체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원명단・회의록・결정금액은 홈페이지 공개

    • ○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정족수
      •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06.2.8) ⇁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08.10.8)
    • ○ 주민의견 수렴
      • -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06.10.17)

        ⇁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08.10.8)

        ⇁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 인상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생략할 수 있도록 함(’14.6.3)

    • ○ ’18.10. 월정수당 결정 자율화
      • -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결정
      의정비 변경 결정 시 유의사항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추천, 연령, 거주요건, 선거권 유무, 제척사유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설문내용이나 정보를 왜곡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최대인상가능 금액을 잠정적인 의정비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인상을 반대하지 않게 유도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재의요구 지시

      심의위원회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드시 반영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정에서 업무소홀로 검증이나 적정한 운영지원을 못하여 업무를 해태한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사례 참조)

      • 강북구 : 주민조례청구로 월정수당을 월 3,379,160원 → 월 2,456,660원으로 삭감(’08.2.27)

    • ○ ’22.1.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여비 제외
      • -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의원의 여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

◈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1) 위원 추천 의뢰(자치단체장)
    • ⦁ 교육・언론・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및 의회 의장 등에 추천의뢰 공문 발송
  2. (2) 추천자 접수 및 심사(자치단체장)
    • ⦁ 각 추천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자 접수
    • ⦁ 자치단체장이 적격자 심사
  3. (3) 위원 선정 및 위촉(자치단체장)
    • ⦁ 자치단체장이 심사결과, 적격자 중 10인 선정
      ※ 심의회 위원 명단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4. ※ 사전 운영 설명회 개최(의회협력담당)
  5. (4) 지급기준 금액 결정(심의위원회)
    • ⦁ 심의회의 위원장 선출
    • ⦁ 주민의견 수렴방법 결정
    • ⦁ 주민의견 수렴(설문조사, 공청회 등)
      ※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내 인상시 생략 가능
    •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여비 제외)
      ※ 회의록,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 결정금액을 단체장 및 의장에게 통보

▣ 공 표

  1. (5) 홈페이지 등에 게시(자치단체장)
    • ⦁ 심의회가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 등 게재

▣ 조례개정

  1. (6)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지방의회)
    •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
      ※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이내 결정

◈ 의정비 결정 관련 주요 Q&A ◈

  • ▣ 의정비심의회 구성 관련

    • ○ 의정비 심의회의 구성 없이 월정수당 동결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불가능)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월정수당 동결을 결정할 시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함
  • ▣ 의정비심의회 운영 관련

    • ○ 심의회 회의 비공개 결정이 날 경우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지?
      • - (가능) 회의의 비공개 결정이 날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비공개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사유도 적시해야 한다. (위원명단, 의정비 결정내용은 공개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해야 함)
    • ○ 심의회가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심의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 - (불가능) 의정비심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심의요청 불가 다만,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지급기준에 따른 조례개정시 지방자치 단체장은 재의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 심의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시점
      • - 위원명단은 위촉 즉시, 회의록은 회의종료 즉시 공개되는 것이 원칙
    • ○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개의 요건 및 일반적인 사항을 의결하는 요건
      • -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주민의견 수렴 과정

    • ○ 심의회에서 여론조사 방식(ARS 또는 CATI)을 결정하는지 여부?
      행안부에서 제시한 CATI 방식이 아니라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도 적법한지 여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 (가능) 주민여론조사를 ARS방식으로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나, 주민의견수렴 방식은 심의회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1. •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 조사방식

        ※ (소요비용) 샘플당 12천원 ~ 14천원 정도 → 13천원 × 500명 = 6백5십만원 정도

      2. • ARS(자동응답 : Auto Response System) :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미리 입력된 음성 데이터를 통해 설문을 받는 조사 방법
  •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관련

    • ○ 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 동결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 - (가능)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의회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의정비 동결결정 가능
    • ○ 의정비 결정기한 10월 말을 넘길 수 있는지 여부?
      • -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여야 함
    • ○ 월정수당 지급 기준인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은?
      • - 직전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던 해 대비 증감 여부를 기준으로 인상 요인 판단

      ※ 2022년 의정비심의회에서 판단할 시 2018년 통계와 대비하여 판단

    • ○ 월정수당 결정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요소 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월정수당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 인상에 유리한 타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
  • ▣ 조례 개정 관련

    • ○ 조례 개정의 기한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또는 당해 연도에도 조례개정 가능여부?
      • - 의정비 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할 것이나, 부득이하게 12월 내에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조례개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임
    • ○ 조례 개정을 매년 해야 하는 것인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 4년치의 결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한 번에 개정해도 되는 것인지?
      • -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 조례 개정 시 한 번에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불확정적인 금액이므로 구체적인 금액으로 매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4.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

  • ▣ 여비의 지급

    •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
  • ▣ 국내 여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급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

      ※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지방자치법 개정, ’21.1.12.)

    • ○ 의회의 회의(위원회 포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 교통비는 제외)・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를 지급할 수 있음

  • ▣ 국외 여비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국제회의・자매결연에 따른 국외출장의 경우 의원 국외여비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 ○ 공무국외여행계획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1. 집회

  • ▣ 집회의 의의
    • ○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므로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의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함
    • ○ 의회는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집회는 의회의 활동능력을 발생시키는 개회의 전제행위
  • ▣ 회의의 종류(법 제53조, 제54조 관련)
    • ○ 정례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집회일 등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소집
      •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개시일 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 ▣ 회의일수

    ○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 정례회

  • ▣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회의규칙 권고안)
    • ○ 제1차 정례회 :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 제2차 정례회 :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중에 실시

3. 임시회

  • ▣ 소집요구
    • ○ 의 원 :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
    • ○ 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필요한 경우 임시회 소집을 요구
  • ▣ 소집요구의 간주
    • ○ 폐회 중 또는 휴회 중 특정 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
  • ▣ 소집권자
    •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사무처(국)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 ○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함.

      ※ 적법한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의 임시회 소집은 의무사항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불신임 대상임

    • ○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음

      ※ 법률에는 최다선의원이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법률의 취지상 최다선의원에게도 소집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 소집공고(법 제54조제4항 관련)
    • ○ 지방의회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집사유가 그 사안으로 보아 시의성이 긴박하여 법정 공고기한을 지켰을 때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 소집공고는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 개회할 수 없고 공고하여야 함

4. 개회식

개회식 절차도(예시)
  1. (1) 개회식 계획 작성
    • ⦁ 정기회 또는 임시회 집회 공고 전 작성
    • ⦁ 개회식 계획서 관련부서 송부 및 업무협조
    • ⦁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 준비
  2. (2) 예행연습
    • ⦁ 개회식 전일
    • ⦁ 준비사항 최종확인
  3. (3) 개회식
    • ⦁ 개식
    • ⦁ 국기에 대한 경례
    • ⦁ 애국가 제창
    •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 개회사
    • ⦁ 폐 식
  4. (4) 제1차 본회의 개최
  • ▣ 의의
    • ○ 정기회나 임시회의 집회일에 의회가 활동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뜻으로 거행하는 의식을 개회식이라 함
    • ○ 개회식은 한 회기를 시작하는 의식일 뿐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음 따라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지 않음
    • ○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에 있어서는 집회한 즉시 원 구성에 필요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의장・부의장 선거후에 시간을 정하여 개회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때의 개회식을 ‘개원식’이라 함
  • ▣ 개회식 거행일
    • ○ 정례회 또는 임시회가 집회하는 날 ‘집회 시’에 개회식을 거행함
  • ▣ 개회식 직후 본회의 개의
    • ○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회의규칙 권고안)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집회일에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회일에 본회의를 개의

5. 회기

  • ▣ 의의
    • ○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하며,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도 활동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위원회는 폐회 중이라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할 수 있으나 회기에는 산입되지 않음
    • ○ 행정사무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봄
  • ▣ 회기의 결정
    • ○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6조제2항)
    • ○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음(회의규칙 권고안 제13조)
  • ▣ 회기의 계산
    • ○ 임시회의 회기는 집회공고에 명시된 집회일부터, 정례회의 회기는 조례에 정해진 날로부터 계산(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 ○ 휴회는 회기 중에 일시 본회의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므로 회기에 산입
  • ▣ 회기계속의 원칙
    • ○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79조)
    집회일에 회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회기 산정
    • • (1안) 제2일부터는 의회활동을 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폐회되고 다시 집회절차를 밟아야 함
    • • (2안) 회기는 그 의결이 있는 날까지 미정인 채 집회당일부터 진행
    • • (결론) 두 가지 견해 모두 국회의 선례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적의 운영하되, 집회 후 즉시 회기를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 회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 정립

  •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원리
    •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기관대립형으로
      • -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헌법」 118조, 「법」 제5장 및 제6장), 집행기관은 의회의 자율성을, 의회는 집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상호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
    •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법」 제114조) 및 국가의 지도・감독아래 사무관리・집행권을 부여하여 단체장 중심・책임제를 채택
    • ○ 다만,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지방의회 출석발언권한 및 답변의무, 자치단체장의 조례안 및 의안제출권, 지방의회 소집요구 및 폐회 중 위원회 개회요구 등 기관통합형의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되고 있음
    • ○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제대로 역할 정립을 하여야 지방자치 발전이 가능

2. 지방의회 의결사항

  • ▣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 : 동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 ② 임의적 의결사항 : 제1항외에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
  • ▣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법정 의결사항)
    1.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법 제19조 및 제28조)

      ※ 발안권:법 제7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2. ② 예산의 심의・확정(법 제142조 내지 제146조)
    3. ③ 결산의 승인(법 제150조)
    4.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 (법 제152조)
      •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법 제153 내지 제156조)
    5. ⑤ 기금의 설치・운영(법 제159조)
    6.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봄
    7.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 법 제161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 폐지・변경 포함
      • -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포함
    8.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지방자치법」제139조제5항, 지방재정법 제13조)
    9.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지방자치법」 제85조 내지 제88조)
    10.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⑪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
      •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의견청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8조) 등
      • - 「지방자치법」상의 필요적 의결사항
        •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구역변경,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제출(제5조제2항)
        • •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신설(제9조제2항)
        • • 서류제출 요구(제48조)
        •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발동(제49조)
        •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의 승인(제122조)
        • • 보증채무 부담행위(제139조), 계속비(제143조)
        • • 예비비 지출의 승인(제144조)
        • • 행정협의회 설립규약의 변경・폐지(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
        •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 변경 및 해산(제176조제1항 및 제164조)
  • ◈ 의결권 관련 유의사항 ◈

    •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경우,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없음(대법원 2005추48 판결)
    • ○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위법
    •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의결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대판 4292민상948)
    •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의결로 처리, 공공시설의 “관리”는 제외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 개요
    • ○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일반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실시
  • ▣ 행정사무감사
    • ○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고 기간은 시・도의 경우 14일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 9일 이내 실시
    • ○ 감사대상은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실시가능
  • ▣ 행정사무조사
    •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실시
  • ▣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방법
    •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방의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3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의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현지확인, 서류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무효임(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 요구 가능
    • ○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태료부과 절차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함)
  • ◈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유의사항 ◈

    • ○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갈등의 주요 원인
      • - 지방의회의 불만은 불성실한 답변과 사후조치 미흡,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시간부족, 의회와의 사전협의 부족, 의원에 대한 예우 소홀 등
      • - 집행기관의 불만은 과다한 자료요구 및 중복질문, 권위주의적인 의사진행과 무리한 출석요구, 의원 집단이기주의 또는 지역현안사업추진을 위한 무리한 예산요구 등
    • ○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고, 공휴일에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의하여 처리
    • ○ 행정사무조사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함
    • ○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감사・조사 가능
      •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위원회, 단체 등은 집행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이 됨
    • ○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원회가 요구할 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이러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라야 함

4.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 및 응답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 행정처리 상황보고
    • ○ 행정처리 상황보고 제도는 잘 활용한다면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음
      • -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가능
    • ○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때에는 의사정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이 발언할 때와 같이 미리 발언통지를 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회의규칙 권고안 제75조)
  • ▣ 단체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단체장,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
    • ○ 단체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음
  • ◈ 질문 시 유의사항 ◈

    • ○ 대리출석의 절차, 내용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과 의회간의 갈등의 요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 필요
    • ○ 질문내용의 한계, 절차와 관련하여 상호존중 되도록 협의 처리
  • ◈ [참고]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예시) ◈

    시・도 시・군・구
    • ◆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 부시장(부지사), 부교육감
    2. 2. 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담당관, 실・과장급
    3. 3.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4.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
    5.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장 및 교육기관장
    6. 6.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도)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7. 7. 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 ◆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2. 2.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3. 3.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군・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1. 의안의 발의·제출

  • ▣ 개요
    • ○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 집행부에서 의안을 낼 때에는 ‘제출’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의안을 낼 때를 포함해서 ‘제안’이라 함
    • ○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조례안・결의안・건의안 등이고, 예산안・결산안・동의안 등은 집행기관만이 제출권을 가짐
    • ○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

      ※ 의안은 회기 중이나 폐회 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음

  • ▣ 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수
    • ○ 의안은 1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일정수의 찬성을 요한 것은 의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수의 찬성을 얻을 수 없는 의안은 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
    • ○ 「지방자치법」상 의안 발의(또는 요구)시 필요한 찬성자 수
      •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일반(의사일정 변경동의,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원징계요구 등) :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
      • - 회의의 비공개 발의 : 의원 3명 이상
      • - 의원의 자격심사,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발의 : 재적의원 1/4 이상
      • - 행정사무조사 발의 : 재적의원 1/3 이상
      • - 임시회 소집 요구 :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요구
  • ▣ 의안에 대한 찬성의 취소여부 문제
    • ○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의안의 내용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찬성여부를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심의과정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할 기회가 있으면 찬성사실이 의결시 그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찬성을 취소할 수 없을 것임
    •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찬성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취소로 발의정족수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안은 계속 의안으로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음
      • - 그 이유는 발의정족수(조례로 정함)은 의안을 발의하는데 필요한 요건이지 심의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임

◈ 의안 접수시 유의사항 ◈

  • ▣ 의안의 3대 요건
    • ○ 발의(제안)요건 : 자격있는 자의 발의(찬성의원 수) 또는 제출여부
    • ○ 형식요건 : 의안명, 제안 연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
    • ○ 성립요건 : 의안내용에 법령위반사항은 없는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위임사무가 아닌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열거된 의회의 의결사항 인지 여부 확인
  • ▣ 의안의 반려와 보완요구
    • ○ 의안 3대 요건 미충족시 의장은 의안반려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 ○ 다만, 성립요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와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회나 본회의의 심사・심의단계에서 판단하도록 접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

2. 의안별 처리

  • ▣ 조례안
    1. (1) 의안 제출・제안・발의
      • ⦁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출
      • ⦁ 위원회 제안
      • ⦁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의원의 발의
    2. (2) 접수 및 상임위 회부
      • ⦁ 접수 - 의안번호 부여
      • ⦁ 의장에게 보고(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 의안 유인 및 배부
      • ⦁ 본회의 보고
      • ⦁ 결정된 상임위원회에 회부
    3. (3) 상임위원회 심사
      •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자치단체장 의견청취
    4. (4)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5. (5) 본회의 심의・의결
      •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토론 → 의결
    6. (6)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
      • ⦁ 5일 이내
    7. (7)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또는 재의요구
    8. (8) 본회의 처리 및 자치단체 이송
      • ⦁ 이송된 후 5일 이내 단체장 공포
      •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9. (9) 대법원 제소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1. 가. 발의(제출)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하며,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 찬성으로 함
      • ○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안근거를 밝히고 발의의원이 서명 후 발인하며 찬성자수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
    2. 나. 본회의 보고 및 소관 위원회 회부
      • ○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가능
      • ○ 본회의 보고가 끝나면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여 회부.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
      • ○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 가능
      • ○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 가능
      • ○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회부 가능
      • ○ 의장은 예산안과 같이 의결시안이 있는 의안이나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의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 가능
    3. 다. 위원회 심사
      • ○ 위원회는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의결로써 축조심사 생략가능)
      • ○ 위원회는 심사중인 안건과 관련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서류제출 요구 가능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가능)
    4. 라. 심사보고서의 제출
      • ○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의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
      • ○ 위원회에서 폐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으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5. 마. 본회의 심의
      • ○ 본회의는 소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들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 ○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 가능
    6. 바. 의안의 이송
      • ○ 의장은 의결된 조례안을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 지차단체장은 이송된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송된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의 기간 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환부하고 재의요구
      • ○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
      • ○ 또한 자치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조례로서 확정된 후 또는 확정된 조례안이 자치단체장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

        ※ 본회의 의결과 상이한 조례 공포 또는 미공포 : 조례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법 제32조에 따라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로 확정, 공포로 효력 발생)

  • ▣ 예산안(시‧도의회 기준)
    1. (1)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 지방자치단체의 장

    2. (2)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 사실 보고

    3.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자치단체장

    4. (4)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 가능

    5. (5) 상임위원회 상정 / 심사 / 의결

      ⦁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6. (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7. (7) 예결특위 회부(공문)

      ⦁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8. (8) 예결특위 상정 / 심사 / 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9. (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0. (10) 본회의 상정 / 심사 / 의결 (회계연도 개시 15일)

      ⦁ 예산액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 전에 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11. (11)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12. (12) 고시(일반인 열람)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

    1. 가. 예산안 제출(법 제142조)
      • ○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
    2. 나. 본회의 보고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 예산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함
      • ○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경우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 가능
      • ○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는 일반 안건심사와 비슷하나 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사가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선 예비심사의 성격을 지님
      • ○ 따라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함
    3. 다. 본회의 심사
      • ○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며, 특히 본예산안인 경우에는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회계연도 개시 15일전(12월 6일)까지 의결
      • ○ 집행기관이 제출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4. 라. 집행기관 이송(법 제149조)
      • ○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 결산검사
    1. (1) 결산서 작성(다음 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장

    2. (2) 결산검사(20일간)

      ⦁ 결산검사위원 검사

    3. (3) 결산검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

      ⦁ 결산검사대표위원 → 시장

    4. (4) 의회승인 신청(다음해 6월말)

      ⦁ 결산검사의견서 첨부 제출

    5. (5) 본회의 보고

      ⦁ 결산안 제출사실 보고

    6. (6)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 가능

    7. (7) 상임위원회 상정 / 심사 / 의결

      ⦁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8. (8)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의장

    9. (9) 예결특위 회부(공문)

      ⦁ 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0. (10) 예결특위 상정 / 심사 / 의결

      ⦁ 결산안 종합심사

    11. (11)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의장

    12. (12) 본회의 상정 / 심의 / 의결

      ⦁ 결산안(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

    13. (13)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의회승인을 얻은 후 3일 이내 이송

    14. (14) 고시(일반인 열람)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1. 가. 결산서 제출
      • ○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의회에 제출
      • ○ 자치단체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2. 나. 본회의 보고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 제출된 결산관련 의안은 의장 결재를 얻은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안 처리절차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3.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결산관련 의안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결산관련 의안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같이 결산관련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
      • ○ 결산관련 의안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기록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성격상수정안이 나올 수 없으며 원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의결
    4. 라. 본회의 심의
      • ○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결산관련 의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 ○ 결산관련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개요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고 질의・토론 후 의결
    5. 마. 집행부 통지
      • ○ 결산관련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
      • ○ 결산관련 의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이미 전년도에 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 및 합리적인 집행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이므로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 처리됨
(담당자: 대외협력관 ☎ 044-55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