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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지방의회법, 내년 상반기 반드시 통과돼야… 새 지방의회부터 적용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09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12 8국회 본관에서 정해권 사무총장(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제정의 조속한 추진과 여야를 넘는 협력을 요청했다.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내년 7월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 예산 편성권, 의회 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핵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방의회 발전이 곧 지역 혁신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며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 이어서 만난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현재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권 및 운영 자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분리된 독립 조직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의원 11명 이상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지방의회의 감시·견제·입법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정 회장은 면담을 마치며 지방의회법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지난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와 정당을 떠나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뜻을 모아 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원내지도부, 정부 관계부처 등과 면담을 이어가며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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