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소개

대국민·대정부 주요인사 간담회

시기 연중(수시)
목적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 전개
대상 정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및 각 정당
주요업무 국회의장, 당(원내) 대표, 행안위원장 및 광역의원 연대 행사 등
(담당자: 전문위원실 배영관 ☎ 044-550-2522)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인사 간담회 등
(담당자: 정책과 박희심 ☎ 044-550-2511 / 인희전 ☎ 044-550-2512)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15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규정
구성 8명(위원장1, 위원7), 임기 1년
자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시도의회 의장)
주요역할 지방의회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개발, 지방자치 관련시책 분석 및 평가연구 등
(담당자: 정책과 박희심 ☎ 044-550-2511)

우수의정대상 시상

시기 연중(수시)
목적 전국시도의회 의원들 중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대상 시도별 의장 추천
주요업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9회 시상
(담당자: 정책과 박희심 ☎ 044-550-2511)

정책토론회 및 학술대회

시기 연중(수시)
목적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자치분권실현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지원기능 강화
주요업무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세미나 등 지원
지원사항 후원명칭사용, 인사말씀(협의회장), 토론패널 추천, 연계홍보, 부대행사경비 등
(담당자: 정책과 인희전 ☎ 044-550-2512)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근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17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구성 18명 (시도별 각1명, 협의회장 추천 1명), 임기 2년
자격 정치학, 행정학, 법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연구원 등
구성방법 시도의회별 각1명 추천하고 협의회장이 위촉
회의 회장, 위원장 요청 혹은 위원 2분의 1이상 요구 시
주요역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방안 연구, 협의회 정책 검토 및 자문 등
(담당자: 정책과 박희심 ☎ 044-55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