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소개

의장협의회 회의

근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12조 내지 제14조
회의시기 (정관 제8조 및 제12조 2항)
- 정기회 : 연 1회, 매년 8월
- 임시회 : 회장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 요구시(6명) 회장이 소집
회의장소 시도별 순서(윤번제/ 정관 제13조)
회의내용 임원 선출(정기회), 안건 심의 및 현안사항 협의(임시회) 등
(담당자: 의사1과 전제승 ☎ 044-550-2550)

대정부 건의사항 관리

근거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5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협의체)
추진절차
  • 협의회 안건상정
    (협의회)
  • 건의사항 제출
    (협의회→행안부)
  •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신
    (행안부→협의회)
  •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협의회→시도의회)
관리방안 “검토”,“미반영”회신 건에 대한 재건의, 중앙부처 방문 등 집중 사후관리
(담당자: 의사1과 안성대 ☎ 044-550-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