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12조 내지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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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기 |
(정관 제8조 및 제12조 2항) - 정기회 : 연 1회, 매년 8월 - 임시회 : 회장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 요구시(6명) 회장이 소집 |
회의장소 | 시도별 순서(윤번제/ 정관 제13조) |
회의내용 |
임원 선출(정기회), 안건 심의 및 현안사항 협의(임시회) 등 (담당자: 의사과 신자림 ☎ 044-550-2541)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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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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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 |
“검토”,“미반영”회신 건에 대한 재건의, 중앙부처 방문 등 집중 사후관리 (담당자: 의사과 이중열 ☎ 044-550-2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