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소개

실무위원회 회의

근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제16조)
회의시기 (운영 규정 제12조)
- 정기회 : 연 10회, 매년 8월, 12월 미개최
- 임시회 : 회장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 요구시(6명) 회장이 소집
회의장소 시도별 순서(윤번제/ 정관 제13조)
회의내용 임원 선출, 안건 심의 및 현안사항 협의 등
(담당자: 의사2과 정영균 ☎ 044-550-2542)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토론회

개최시기 격년 1회
참석대상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사업내용 주제발표, 전문가 특강, 토론 등
기대효과

의회 간 상호 정보교류 및 의정 역량 강화

(담당자: 의사2과 최현애 ☎ 044-55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