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을 목적으로 함(정관 제2조)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