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소개합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립목적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을 목적으로 함(정관 제2조)

관련법규

  • · 지방자치법: 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구성

  • · 회원: 17명(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 임원: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4명), 감사(2명), 사무총장(1명), 고문(6명), 정책위원장(2명)
  • · 임기: 1년(연임 가능)

협의회 역할

  • -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 - 의회 공동의 문제협의
  • -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
  • -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지방자치법 등 법령개정 중앙정부에 건의
    · 결의문, 성명서 채택 등 대외의견 표방
  • - 선진 의회모델의 연구, 검토로 지방자치발전 제고
  • -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 조사, 연구
  • - 지방자치에 관련된 각종 정보, 자료수집 교환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내실화

  • 시도의회 자율권 확대
    •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 시도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시도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 의정활동 역량 제고
    •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연구 촉진
    • 우수 의정활동 사례 발굴·확산
  • 대내·외 교류협력 증진
    • 지방 4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 국회 등 기관과 정책간담회 개최
    • 지방자치 관련 단체와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