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돋보기

1. 지방의회의 본질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이다. 의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으로서 단순히 자문·심의에 그치는 자문기관 내지 심의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의사기관이면서 의원의 개별적인 의사가 형성되는 단임제기관이 아닌 의원전체로서 의사를 결정하는 다수결원리에 의한 협의제기관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오늘날의 정치체제는 직접민주제보다는 간접민주제가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간접민주제의 표현형태의 하나가 지방의회로서 간접민주제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필수적인 기관이다.

2. 지방의회의 연혁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지방의회 제도가 채택된 것은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부터였다.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후 불행히도 6·25 동란이 발발하여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1952년에 비로소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게 되었고, 1961년 군사혁명포고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그 후 제3공화국헌법 아래서는 구성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하여(헌법 부칙 제7조제3항), 제4공화국헌법 아래서는 조국통일이 성취되지 아니하여(헌법 부칙 제10조), 제5공화국헌법 아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순차적 구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보지 못하여(헌법 부칙 제10조)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구성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시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교육·학예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 체육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의, 그리고 시·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하여는 시·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였다.

1988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1년 3월 26일에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를, 동년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 의원의 선거를 각각 실시하여 30년만에 지방의회를 다시 구성하였다. 이후 1995년 6월 27일에는 제2기 지방의회를, 1998년 6월 4일에는 제3기 지방의회를, 그리고 2002년 6월 13일에는 제4기 지방의회를 2006년 5월 31일에는 제 5기 지방의회를 각각 구성하였다.

한편 전국의 기초의회에서는 1991년 11월 1일 협의회회칙을 시행함으로써 임의단체로서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창립하였고, 광역의회에서는 이보다 3개월 앞선 1991년 8월 15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당초 임의단체로 발족한 이들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상 및 기능강화의 요청에 의하여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고, 동년 12월 31일 협의체의 설립신고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기구로 출범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 기관이 대립관계에 있는「기관대립형」에 속하는데 이 형태 속에서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이다.
  •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또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능과는 그 기능이 다르다.

  •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체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에게도「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 ▣ 의결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그 지역의 일을 의논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한을 '의결권'이라 한다. 이 권한은 지방의회의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이다.

    지방의회의 의결, 즉 결정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조례를 만들고 고치며,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미 다 써버린 예산을 잘 썼는가 확인하고, 재산을 구입할 것인가 팔 것인가를 결정하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등이다.

  • ▣ 감시권

    지역주민은 자기 지역의 일 처리를 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들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모든 주민이 나서서 감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의회가 결정해 준 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등 여러 사항을 감시·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과 공무원에게 의회에 나와서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질문을 통하여 따지고, 직접 행정현장에 나가서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하에서는 집행기관의 잘못이 밝혀졌다 해도 지방의회는 직접적으로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벌을 줄 수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의 기관에게 잘못을 통보하거나 주민에게 이를 알릴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행정기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사권과 조사권이라는 감시권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권은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행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는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외국의 지방의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와 지방의회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지방의회는 특정한 업무에 대한 사무조사권과 서류나 계산서를 심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등 단체장을 강력하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감시권이 잘못 행사되게 되면 행정이 마비되고, 감사와 조사가 의원들의 선거에 이용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이 의회의 힘에 꼼짝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자율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법규인 '회의규칙'을 만들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의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권한, 내부조직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의회의 자율권이라 한다.
  • ▣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지방의회의 의견표명권이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등은 당연한 대상이 되고, 국회·청와대·중앙부처 등 국가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필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결정이나 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청원처리권

    주민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청원권이라고 한다. 이 청원권은 모든 주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도 청원을 낼 수 있다. 지방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는 청원을 심사하고 선별하여 불법 부당하게 주민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그 지역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되는 사항만을 골라서 해결해 주게 된다. 지방의회가 청원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낸다.

    이를 접수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대로 청원을 꼭 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청원을 해결해주고 싶어도 법에 맞지 않거나 예산이 없거나 중앙에서 승인이나 허가를 안 해 주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 ▣ 동의권

    시·도지사·시장·군수 등이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허락, 즉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는 법에 정해져 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자치단체가 빚을 얻는 경우 '지방채 발행', 자치단체의 재산을 구입하거나 파는 경우, 자치단체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그리고 그 자치단체의 시설을 사용한 국가의 사용료를 면제해 줄 경우 등이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허락, 즉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허락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왜 의회가 허락해 주지 않는가를 파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허락을 받은 후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 ▣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다.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에는 의장·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그리고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에 그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추천을 하기도 한다.

  •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제도를 두고 있다.
  • ▣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의장·부의장

  • ▣ 의장·부의장의 선거
    •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 선거(법 제48조제1항)
    • ○ 당선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 -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을 당선자로 하며 선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로 함.
        ※ 일부 지방의회는 후보자등록·정견발표제 및 다른 방식의 결선투표제 도입
  • ▣ 의장·부의장의 임기
    •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법 제48조제3항)

      -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종료

    • ○ 의장단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법 제53조).
    • ○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
  • ▣ 의장의 직무
    • ○ 의회대표권
      • -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법 제45조제3항)
      • - 의안이송 및 예외적 조례 공포권(법 제26조제1항・제6항)
      • - 의결로 집행기관 공무원 출석요구(법 제42조제2항)
      • - 의결로 안건심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법 제40조제1항・제6항)
      • -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법 제76조제1항) 등
    • ○ 의사정리권
      • - 회의의 산회·중지 선포(법 제63조제2항)
      • - 회의의 비공개결정(법 제65조제1항)
      • - 표결 제목 및 결과의 선포(법 제64조의2)
      • -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회의규칙)
    • ○ 질서유지권
      • -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경고·제지 및 발언 취소 요청(법 제82조)
      •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 금지나 퇴장(법 제82조)
      • -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의 중지 또는 산회(법 제82조)
      • - 경찰관의 파견요구, 지휘(회의규칙)
    • ○ 사무감독권
      • - 지방의회 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짐.
    • ○ 기타의 권한
      • - 위원회 출석 발언권(법 제50조)
      • - 폐회 중 의원사직 허가(법 제77조)
      • - 폐회 중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의 사임 허가(위원회 조례)
      • -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허가(회의규칙) 등
  • ▣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및 임시의장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며(법 제51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함(법 제52조).

  • ▣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의결
    •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 ○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됨.
    • ○ 불신임의결의 대상이 된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 제70조(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의 규정에 따라 불신임의결을 위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

    ※ 불신임 대상 의장은 불신임 안건제출 시부터 제척되므로 의장직무대행자가 접수
    -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동시 불신임 안건제출 시 임시의장을 선출하거나 불신임 안건을 의장과 부의장 개별적으로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 ○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회의 주재(법 제54조)
    • ○ 최다선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 - 의원 총선거 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법 제48조제1항)
      •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법 제52조)
      •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할 때(법 제53조)
    • ○ 여기서 직무대행은 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주재와 질서유지에 한하며 그 밖의 의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을 것임.

2. 위원회 제도

  • ▣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가 필요

  • ▣ 위원회의 종류
    •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그때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설치하여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 자료를 수집

    •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점 】
  • ▣ 특별위원회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이외에 “일시적이고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며,
  • ▣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당시 명시된 기간이고, 만약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임.
  •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 만료 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가급적 활동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반함.

3. 상임위원회

  • ▣ 상임위원회의 위원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나, 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의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4조).
  • ▣ 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이 개선되거나 보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5조).
  • ▣ 상임위원장
    • 가. 상임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 ○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회의규칙 표준안 제8조에 규정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
      • ○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선임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선출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
    • 나. 상임위원장의 직무
      • ○ 위원회를 대표할 권한
      • ○ 회의에 관한 권한
      • ○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
  • ▣ 간사(부위원장)의 선임(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11조)
    • ○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도록 함.

      ※ 시·도 의회의 경우 2인을 두는 경우가 다수

    • ○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4. 특별위원회

  • ▣ 특별위원회 설치
    • ○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로 함(법 제56조제2항).
    • ○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위원회조례 표준안 제7조)
    • ○ ‘특정한 안건’이라 함은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된 안건, 중요한 안건, 의회 내부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관련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을 의미
    • ○ ‘일시적’이라 함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개폐되지 않는 한 영속되는 상설기구인데 비하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여진 활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거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
  • ▣ 특별위원회 구성
    • ○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및 10인 이상의 연서로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 ○ 구성결의안에는 명칭, 심사안건(목적), 활동기간, 의원 수, 구성방법, 권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하여 발의하는 것이 보통이며 본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확정

      ※ 현재 운영중인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목적 변경 시 본회의의 의결 필요

    • ○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전체 의원정수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임.
  • ▣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 ○ 지방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의원 1인이 2개 이상의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일부 소규모 지방의회가 예산결산특위 등을 구성하면서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 것은 명문상 금지규정은 없으나 특별위원회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 위원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 ▣ 특별위원회 위원장
    •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본회의에서 선출 가능)
    • ○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은 상임위원장의 사임과는 달리 본회의의 동의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8조)
  •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에서 명시한 활동기간에만 활동하여야 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관계
    • ○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사이에 경합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소관 중 일정한 사항이나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다면 그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상임위원회는 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수 없음.

※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 ▣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급제 실시이후 보다 강화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윤리실천을 강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6조, 제83조, 제84조 및 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제5조 】
    • 법 제36조(의원의 의무)
      •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법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 회의규칙 표준안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 의무의 종류(법 제36조 등)
    • ○ 직무의 성실수행의무
    • ○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 ○ 그 밖에 본회의나 소속위원회 출석 의무, 법령·의회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
  • ▣ 의무위반의 효과
    • ○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법 제86조)
    • ○ 지방의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종 의무위반, 모욕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2. 지방의회의 의무

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1.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
    • ○ 지방의회가 자율성에 근거하여 윤리실천규범에 위반행위별 처벌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미

      ※ 전주시의회 사례 : 의무위반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징계기준 설정 운영

※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집회

  • ▣ 집회의 의의
    • ○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므로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의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함.
    • ○ 의회는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집회는 의회의 활동능력을 발생시키는 개회의 전제행위
  • ▣ 회의의 종류
    • ○ 정례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1차는 6~7월중에, 제2차는 11~12월중에 집회
      • -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장단 선거 등 원구성 및 의정파악 등 제반 준비기간을 고려
        9~10월중에 집회 가
      • -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소집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개시일 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 ▣ 회의일수

    ○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 정례회

  • ▣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
    • ○ 제1차 정례회 :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 제2차 정례회 :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중에 실시

  • ▣ 정례회의 집회일 및 회기 등
    • ○ 정례회의 집회일(1차 6~7월 중, 2차 11~12월 중)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3. 임시회

  • ▣ 소집요구
    • ○ 의원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
    • ○ 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필요한 경우 임시회 소집을 요구
  • ▣ 소집요구의 간주

    ○ 폐회 중 또는 휴회 중 특정 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

  • ▣ 소집권자
    •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사무처(국)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 ○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함.

      ※ 적법한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의 임시회 소집은 의무사항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불신임 대상임.

    • ○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음.

      ※ 법률에는 최다선의원이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법률의 취지상 최다선의원에게도 소집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 소집공고
    • ○ 지방의회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집사유가 그 사안으로 보아 시의성이 긴박하여 법정 공고기한을 지켰을 때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 소집공고는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 개회할 수 없고 공고하여야 함.

4. 개회식

[ 개회식 절차도(예시) ]
  1. (1) 개회식 계획 작성
    • ▶ 정기회 또는 임시회 집회 공고 전 작성
    • ▶ 개회식 계획서 관련부서 송부 및 업무협조
    • ▶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 준비
  2. (2) 예행연습
    • ▶ 개회식 전일
    • ▶ 준비사항 최종확인
  3. (3) 개회식
    • ▶ 개식
    • ▶ 국기에 대한 경례
    • ▶ 애국가 제창
    •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 개회사
    • ▶ 폐 식
  4. (4) 제1차 본회의 개최
  • ▣ 의의
    • ○ 정기회나 임시회의 집회일에 의회가 활동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뜻으로 거행하는 의식을 개회식이라 함.
    • ○ 개회식은 한 회기를 시작하는 의식일 뿐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음. 따라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지 않음.
    • ○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에 있어서는 집회한 즉시 원 구성에 필요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의장·부의장 선거후에 시간을 정하여 개회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때의 개회식을 ‘개원식’이라 함.
  • ▣ 개회식 거행일

    ○ 정례회 또는 임시회가 집회하는 날 ‘집회 시’에 개회식을 거행함

  • ▣ 개회식 직후 본회의 개의

    ○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회의규칙 표준안 제13조제1항)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집회일에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회일에 본회의를 개의

5. 회기

  • ▣ 의의
    • ○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하며,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도 활동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위원회는 폐회중이라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할 수 있으나 회기에는 산입되지 않음.
  • ▣ 회기의 결정
    • ○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47조제2항).
    • ○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음(회의규칙 표준안 제13조).
  • ▣ 회기의 계산
    • ○ 임시회의 회기는 집회공고에 명시된 집회일부터, 정례회의 회기는 조례에 정해진 날로부터 계산(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 ○ 휴회는 회기 중에 일시 본회의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므로 회기에 산입
  • ▣ 회기계속의 원칙

    ○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67조).

  • 【집회일에 회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회기 산정】
    • ○ (1안) 제2일부터는 의회활동을 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폐회되고 다시 집회절차를 밟아야 함
    • ○ (2안) 회기는 그 의결이 있는 날까지 미정인 채 집회당일부터 진행
    • ○ (결론) 두 가지 견해 모두 국회의 선례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적의 운영하되, 집회 후 즉시 회기를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 회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 정립

  •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리
    •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기관대립형으로 -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헌법」 118조, 「법」 제5장 및 제6장), 집행기관은 의회의 자율성을, 의회는 집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상호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
    •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법」 제101조) 및 국가의 지도·감독아래 사무관리·집행권을 부여하여 단체장 중심·책임제를 채택
    • ○ 다만,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지방의회 출석발언권한 및 답변의무, 자치단체장의 조례안 및 의안제출권, 지방의회 소집요구 및 폐회 중 위원회 개회요구 등 기관통합형의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되고 있음.
    • ○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제대로 역할 정립을 하여야 지방자치 발전이 가능

2. 지방의회 의결사항

  • ▣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1. ①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 : 동법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
    2. ② 임의적 의결사항 : 제1항외에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
  • ▣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법정 의결사항)
    1.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법 제15조 및 제22조)

      ※ 발안권:법 제6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2. ② 예산의 심의·확정(법 제127조 내지 제131조)
    3. ③ 결산의 승인(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3조)
    4.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법 제135조)
      •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법 제136조 내지 제139조)
    5. ⑤ 기금의 설치·운영(법 제142조)
    6.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봄.

    7.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 폐지·변경 포함
      • -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포함
    8.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지방재정법 제13조, 제86조)
    9.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지방자치법」 제73조 내지 제76조)
    10.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⑪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
      • -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지방세법」 제3조・제9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의견청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8조), 일시차입금(지방재정법 제14조) 등
      • - 「지방자치법」상의 필요적 의결사항
        •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구역변경,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제출(제4조제2항)
        • ▶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신설(제6조제2항)
        • ▶ 서류제출 요구(제40조)
        •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발동(제41조)
        •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의 승인(제109조)
        • ▶ 보증채무 부담행위(제124조), 계속비(제128조)
        • ▶ 예비비 지출의 승인(제129조)
        • ▶ 행정협의회 설립규약의 변경·폐지(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
        •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 변경 및 해산(제159조제1항 및 제164조)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 개요

    ○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일반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실시

  • ▣ 행정사무감사
    • ○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고 기간은 시·도의 경우 14일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 9일 이내 실시
    • ○ 감사대상은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실시가능
  •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실시

※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의안의 발의·제출

  • ▣ 개요
    • ○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 집행부에서 의안을 낼 때에는 ‘제출’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의안을 낼 때를 포함해서 ‘제안’이라 함.
    • ○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조례안·결의안·건의안 등이고, 예산안·결산안·동의안 등은 집행기관만이 제출권을 가짐.
    • ○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

      ※ 의안은 회기 중이나 폐회 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음.

  • ▣ 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수
    • ○ 의안은 1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일정수의 찬성을 요한 것은 의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수의 찬성을 얻을 수 없는 의안은 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
    • ○ 「지방자치법」상 의안 발의(또는 요구)시 필요한 찬성자 수
      •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일반(의사일정 변경동의,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원징계요구 등)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
      • - 회의의 비공개 발의 : 의원 3명 이상
      • - 의원의 자격심사,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발의 : 재적의원 1/4 이상
      • - 임시회 소집 요구, 행정사무조사 발의 : 재적의원 1/3 이상
  • ▣ 의안에 대한 찬성의 취소여부 문제
    • ○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의안의 내용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찬성여부를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심의과정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할 기회가 있으면 찬성사실이 의결시 그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찬성을 취소할 수 없을 것임.
    •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찬성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취소로 발의정족수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안은 계속 의안으로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음.
      - 그 이유는 10명 이상의 찬성은 의안을 발의하는데 필요한 요건이지 심의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임.
◈ 의안 접수시 유의사항 ◈
  • ▣ 의안의 3대 요건
    • ○ 발의(제안)요건 : 자격있는 자의 발의(연서의원 수) 또는 제출여부
    • ○ 형식요건 : 의안명, 제안 연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
    • ○ 성립요건 : 의안내용에 법령위반사항은 없는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위임사무가 아닌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열거된 의회의 의결사항 인지 여부 확인
  • ▣ 의안의 반려와 보완요구
    • ○ 의안 3대 요건 미충족시 의장은 의안반려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 ○ 다만, 성립요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와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회나 본회의의 심사·심의단계에서 판단하도록 접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

2. 의안별 처리

  • ▣ 조례안
    1. (1) 의안 제출·제안·발의
      • ▶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출
      • ▶ 위원회 제안
      • ▶ 재적의원 1/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발의
    2. (2) 접수 및 상임위 회부
      • ▶ 접수 - 의안번호 부여
      • ▶ 의장에게 보고(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 의안 유인 및 배부
      • ▶ 본회의 보고
      • ▶ 결정된 상임위원회에 회부
    3. (3)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자치단체장 의견청취

    4. (4)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5. (5) 본회의 심의·의결

      ▶ 의사일정 상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토론→의결

    6. (6)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

      ▶ 5일 이내

    7. (7)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또는
    8. (8) 재의요구

      ▶ 이송된 후 5일 이내 단체장 공포

    9. (9) 본회의 처리 및 자치단체 이송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10. (10)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1. 가. 발의(제출)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하며,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함.
      • ○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안근거를 밝히고 발의의원이 서명후 발인하며 찬성자수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
    2. 나. 본회의 보고 및 소관 위원회 회부
      • ○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가능
      • ○ 본회의 보고가 끝나면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여 회부.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
      • ○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 가능
      • ○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 가능
      • ○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회부 가능
      • ○ 의장은 예산안과 같이 의결시안이 있는 의안이나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의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 가능
    3. 다. 위원회 심사
      • ○ 위원회는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의결로써 축조심사 생략가능)
      • ○ 위원회는 심사중인 안건과 관련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서류제출 요구 가능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가능)
    4. 라. 심사보고서의 제출
      • ○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의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
      • ○ 위원회에서 폐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으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5. 마. 본회의 심의
      • ○ 본회의는 소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들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 ○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 가능
    6. 바. 의안의 이송
      • ○ 의장은 의결된 조례안을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 지차단체장은 이송된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송된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의 기간 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환부하고 재의요구
      • ○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
      • ○ 또한 자치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조례로서 확정된 후 또는 확정된 조례안이 자치단체장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
  • ▣ 예산안(시‧도의회 기준)
    1. (1) 예산안 제출(회계연도 개시 50일전)

      ▶ 지방자치단체의 장

    2. (2)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 사실 보고

    3.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자치단체장

    4. (4)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 가능

    5. (5)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6. (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7. (7) 예결특위 회부(공문)

      ▶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8. (8)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9. (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0. (10) 본회의 상정/심사/의결(회계연도 개시 15일)

      ▶ 예산액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시 의결 전에 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11. (11)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12. (12) 고시(일반인 열람)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

    1. 가. 예산안 제출

      ○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

    2. 나. 본회의 보고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 예산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함.
      • ○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경우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 가능
      • ○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는 일반 안건심사와 비슷하나 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사가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선 예비심사의 성격을 지님.
      • ○ 따라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함.
    3. 다. 본회의 심사
      • ○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며, 특히 본예산안인 경우에는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회계연도 개시 15일전(12월 6일)까지 의결
      • ○ 집행기관이 제출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4. 라. 집행기관 이송

      ○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 결산검사
    1. (1) 결산서 작성(다음 해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장

    2. (2) 결산검사(20일간)

      ▶ 결산검사위원 검사

    3. (3) 결산검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

      ▶ 결산검사대표위원 → 시장

    4. (4) 의회승인 신청(다음해 6월말)

      ▶ 결산검사의견서 첨부 제출

    5. (5) 본회의 보고

      ▶ 결산안 제출사실 보고

    6. (6)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 가능

    7. (7)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8. (8)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의장

    9. (9) 예결특위 회부(공문)

      ▶ 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0. (10)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결산안 종합심사

    11. (11)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의장

    12. (12)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결산안(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

    13. (13)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의회승인을 얻은 후 3일 이내 이송

    14. (14) 고시(일반인 열람)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1. 가. 결산서 제출
      • ○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의회에 제출
      • ○ 자치단체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2. 나. 본회의 보고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제출된 결산관련 의안은 의장 결재를 얻은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안 처리절차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3.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결산관련 의안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결산관련 의안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같이 결산관련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
      • ○ 결산관련 의안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기록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성격상 수정안이 나올 수 없으며 원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의결
    4. 라. 본회의 심의
      • ○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결산관련 의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 ○ 결산관련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개요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고 질의・토론 후 의결
    5. 마. 집행부 통지
      • ○ 결산관련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
      • ○ 결산관련 의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이미 전년도에 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 및 합리적인 집행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이므로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 처리됨.
(담당자: 전문위원 배영관 ☎ 044-55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