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정관
- 제정 2000. 3. 27. 정관 제 1호
- 개정 2000. 8. 31 정관 제 2호
- 개정 2001. 2. 2 정관 제 3호
- 개정 2002. 1. 30 정관 제 4호
- 개정 2002. 9. 24 정관 제 5호
- 개정 2004. 8. 5 정관 제 6호
- 개정 2004. 9. 9 정관 제 7호
- 개정 2005. 8. 31 정관 제 8호
- 개정 2007. 6. 27 정관 제 9호
- 개정 2008. 2. 23 정관 제10호
- 개정 2009. 9. 29 정관 제11호
- 개정 2010. 9. 28 정관 제12호
- 개정 2012. 6. 26 정관 제13호
- 개정 2012. 9. 11 정관 제14호
- 개정 2014. 2. 13 정관 제15호
- 개정 2015. 8. 27 정관 제16호
- 개정 2019. 5. 20 정관 제17호
- 개정 2019. 7. 18 정관 제18호
- 개정 2019. 8. 20 정관 제19호
- 전부개정 2019. 9. 27. 정관 제20호
- 개정 2020. 5. 26. 정관 제21호
- [시행 2021. 7. 1.] 개정 2021. 5. 26. 정관 제22호
- 개정 2022. 2. 10. 정관 제23호
- 개정 2022. 10. 20. 정관 제24호
- 개정 2023. 6. 21. 정관 제25호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ouncil Chairs Association of Korea(약칭 “MPCCAK”)로 한다.
-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각 시·도의회의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의 의사를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
- 2. 2개 시·도 이상 관련 및 공통사항 협의 조치
- 3.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및 연구
- 4.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및 의견서 제출
- 5.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의 수집·교환
- 6.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회원)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시·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궐위일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회원은 협의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
- 제7조(임원)
-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4인 이내
- 4. 감사 2인
- 5. 사무총장 1인
- 6. 정책위원장 2인 이내
- ② 필요 시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8조(임원선출)
- ① 임원은 정기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 임원의 궐위 시는 다음 열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선출한다.
- 1. 회장은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정책위원장, 고문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부회장은 [별표 1]에 의한 권역별로 1인을 임명한다.
- ② 궐위된 임원의 잔임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에는 궐위 상태로 둘 수 있다. 다만,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새로 임원이 선출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수석부회장
- 2. 부회장(연령순)
- ③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사무에 관하여 결산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 ④ 사무총장은 회원 상호 간 연락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보고한다.
- 제11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 제12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1회,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원의 임기 시작 후 최초로 집회되는 회의는 회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 제13조(회의장소) 회의 장소는 시·도별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의결정족수) 협의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위원회 등
- 제15조(정책위원회)
- ① 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6조(실무위원회)
-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의 명칭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운영위원장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 ③ 운영위원장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시·도의회 공동이해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제출
- 2. 시·도의회 상호간 정보교환 및 주요현안 사항 협의
- 3. 협의회에서 채택된 결의 및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 4. 시·도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자료 등 정보의 지원
- 5. 기타 협의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 ④ 운영위원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7조(자문위원회)
- 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의 연구와 회장의 정책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8조(특별위원회 등)
-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등의 임시 기구(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명칭,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회의에서 정한다.
제5장 사무처
- 제19조(사무처)
- ① 협의회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직제와 직원을 둔다.
- ② 사무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의소집 통보, 안건의 접수 및 회의자료 작성 등 회의준비
- 2.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와 각 시·도의회 사무처와의 연락업무
- 3.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 회계 관리
- 4. 각 시·도의회의 발전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 배포 및 정보의 지원
-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등
- ③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0조(직원)
- ① 직원은 협의회에서 자체 채용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과 시·도의회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사무처장은 채용직원으로 한다.
- ③ 파견직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④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전문위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⑤ 직원의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 제21조(회계연도)
-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 ② 출납폐쇄기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한다.
- 제22조(재정)
- ① 협의회의 재원은 매년 각 시·도의회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제1항의 분담금은 매년 9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결정하여 다음년도 1/4분기 중에 납부한다.
- ③ 제1항의 분담금은 시·도별 균분액과 의원정수 비율에 의한 분담금 및 회장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하는 특별분담금으로 한다.
- 제23조(예산)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24조(결산) 매년도 결산은 감사의 결산검사 의견을 붙여 다음 년도 4월중에 개최하는 임시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칙
- 제25조(표창) 협의회의 회원 및 사무국 직원과 기타 협의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협의회장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26조(정관의 개정)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칙 <2000․ 3․ 27.>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임원은 이 정관 시행일 직전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보며, 제8조의 임원선출은 2000년도 정기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재정은 본 협의회에서 승계하며,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칙(1991. 8. 15. 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0․ 8․ 31.>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회의소집) 총선 또는 후반기 원구성시 전임회장단이 재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선의장 중 최연장자가 최초 회의를 소집한다.
부칙 <2001․ 2․ 2.>
이 정관은 200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30.>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2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총무는 이 정관에 의한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며, 사무총장의 임기는 종전의 총무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4. 8. 5.>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9.>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31.>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7.>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3.>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29.>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8.>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6.>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11.>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13.>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 정관에 따라 선출 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추천 권역 분류표(신설 2014. 2. 13.)
권역명 |
해당 의회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충청권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호남·제주권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부칙 <2015. 8. 27.>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0.>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8.>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0.>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7.>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6.>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 ①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 ②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각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제2조 제3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한다.
- ③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 명칭 및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각각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 ④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 명칭 및 제1조, 제2조, 제3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각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 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각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 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 ⑦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각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 ⑧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각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 제3조(한시기구) 제17조 제1항 중 특별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2. 2. 10.>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1.>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운영지원과 이중열 ☎ 044-55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