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정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정관

  • 제정 2000. 3. 27. 정관 제 1호
  • 개정 2000. 8. 31 정관 제 2호
  • 개정 2001. 2. 2 정관 제 3호
  • 개정 2002. 1. 30 정관 제 4호
  • 개정 2002. 9. 24 정관 제 5호
  • 개정 2004. 8. 5 정관 제 6호
  • 개정 2004. 9. 9 정관 제 7호
  • 개정 2005. 8. 31 정관 제 8호
  • 개정 2007. 6. 27 정관 제 9호
  • 개정 2008. 2. 23 정관 제10호
  • 개정 2009. 9. 29 정관 제11호
  • 개정 2010. 9. 28 정관 제12호
  • 개정 2012. 6. 26 정관 제13호
  • 개정 2012. 9. 11 정관 제14호
  • 개정 2014. 2. 13 정관 제15호
  • 개정 2015. 8. 27 정관 제16호
  • 개정 2019. 5. 20 정관 제17호
  • 개정 2019. 7. 18 정관 제18호
  • 개정 2019. 8. 20 정관 제19호
  • 전부개정 2019. 9. 27. 정관 제20호
  • 개정 2020. 5. 26. 정관 제21호
  • [시행 2021. 7. 1.] 개정 2021. 5. 26. 정관 제22호
  • 개정 2022. 2. 10. 정관 제23호
  • 개정 2022. 10. 20. 정관 제24호
  • 개정 2023. 6. 21. 정관 제25호
제1장 총칙
  1.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ouncil Chairs Association of Korea(약칭 “MPCCAK”)로 한다.
  2.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4.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1. 각 시·도의회의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의 의사를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
    2. 2. 2개 시·도 이상 관련 및 공통사항 협의 조치
    3. 3.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및 연구
    4. 4.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및 의견서 제출
    5. 5.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의 수집·교환
    6. 6.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제5조(회원)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시·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궐위일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6. 제6조(임무) 회원은 협의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
  1. 제7조(임원)
    1.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수석부회장 1인
      3. 3. 부회장 4인 이내
      4. 4. 감사 2인
      5. 5. 사무총장 1인
      6. 6. 정책위원장 2인 이내
    2. ② 필요 시 고문을 둘 수 있다.
  2. 제8조(임원선출)
    1. ① 임원은 정기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 임원의 궐위 시는 다음 열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선출한다.
      1. 1. 회장은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정책위원장, 고문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부회장은 [별표 1]에 의한 권역별로 1인을 임명한다.
    2. ② 궐위된 임원의 잔임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에는 궐위 상태로 둘 수 있다. 다만,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9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새로 임원이 선출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2.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제10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1. 수석부회장
      2. 2. 부회장(연령순)
    3. ③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사무에 관하여 결산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4. ④ 사무총장은 회원 상호 간 연락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5.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보고한다.
  5. 제11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1. 제12조(회의)
    1.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회는 연1회,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원의 임기 시작 후 최초로 집회되는 회의는 회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2. 제13조(회의장소) 회의 장소는 시·도별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3. 제14조(의결정족수) 협의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위원회 등
  1. 제15조(정책위원회)
    1. ① 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2. ②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제16조(실무위원회)
    1.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2. ② 실무위원회의 명칭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운영위원장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3. ③ 운영위원장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시·도의회 공동이해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제출
      2. 2. 시·도의회 상호간 정보교환 및 주요현안 사항 협의
      3. 3. 협의회에서 채택된 결의 및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4. 4. 시·도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자료 등 정보의 지원
      5. 5. 기타 협의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4. ④ 운영위원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제17조(자문위원회)
    1. 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의 연구와 회장의 정책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제18조(특별위원회 등)
    1.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등의 임시 기구(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② 특별위원회의 명칭,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회의에서 정한다.
제5장 사무처
  1. 제19조(사무처)
    1. ① 협의회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직제와 직원을 둔다.
    2. ② 사무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의소집 통보, 안건의 접수 및 회의자료 작성 등 회의준비
      2. 2.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와 각 시·도의회 사무처와의 연락업무
      3. 3.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 회계 관리
      4. 4. 각 시·도의회의 발전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 배포 및 정보의 지원
      5.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등
    3. ③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제20조(직원)
    1. ① 직원은 협의회에서 자체 채용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과 시·도의회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② 사무처장은 채용직원으로 한다.
    3. ③ 파견직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전문위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⑤ 직원의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1. 제21조(회계연도)
    1.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2. ② 출납폐쇄기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한다.
  2. 제22조(재정)
    1. ① 협의회의 재원은 매년 각 시·도의회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② 제1항의 분담금은 매년 9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결정하여 다음년도 1/4분기 중에 납부한다.
    3. ③ 제1항의 분담금은 시·도별 균분액과 의원정수 비율에 의한 분담금 및 회장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하는 특별분담금으로 한다.
  3. 제23조(예산)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제24조(결산) 매년도 결산은 감사의 결산검사 의견을 붙여 다음 년도 4월중에 개최하는 임시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칙
  1. 제25조(표창) 협의회의 회원 및 사무국 직원과 기타 협의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협의회장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제26조(정관의 개정)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칙 <2000․ 3․ 27.>
  1.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임원은 이 정관 시행일 직전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보며, 제8조의 임원선출은 2000년도 정기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2.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재정은 본 협의회에서 승계하며,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칙(1991. 8. 15. 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0․ 8․ 31.>
  1.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회의소집) 총선 또는 후반기 원구성시 전임회장단이 재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선의장 중 최연장자가 최초 회의를 소집한다.
부칙 <2001․ 2․ 2.>

이 정관은 200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30.>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24.>
  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총무는 이 정관에 의한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며, 사무총장의 임기는 종전의 총무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4. 8. 5.>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9.>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31.>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7.>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3.>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29.>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8.>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6.>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11.>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13.>
  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 정관에 따라 선출 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추천 권역 분류표(신설 2014. 2. 13.)

권역명 해당 의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제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칙 <2015. 8. 27.>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0.>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8.>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0.>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7.>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6.>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6.>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1. ①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2. ②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각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제2조 제3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한다.
    3. ③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 명칭 및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각각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4. ④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 명칭 및 제1조, 제2조, 제3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각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5. 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각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6. 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7. ⑦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각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8. ⑧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각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한다.
  3. 제3조(한시기구) 제17조 제1항 중 특별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2. 2. 10.>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1.>

이 정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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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운영지원과 이중열 ☎ 044-55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