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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과 연혁

1. 지방의회 정의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 단순 자문·심의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임.

2. 특징

의원 개별이 아닌 전체 의원의 합의와 다수결 원리에 의해 의사를 결정. 간접민주제의 중요한 표현 형태로서 필수적인 제도적 기관.

3. 지방의회의 연혁

초기 도입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 근대적 지방의회 제도 법적 기반 마련.
1952년 첫 지방의회 선거 실시.

중단 시기

1961년 군사혁명포고 제4호로 지방의회 해산.
제3~5공화국 헌법하에서는 재정, 통일, 법률 미비 등으로 지방의회 미구성.

부활 시기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5공화국 이후 제도 복원.
1991년 기초·광역의회 선거 실시 → 30년 만에 지방의회 부활.

주요 선거 연혁
  • · 제1기: 1991년 6월 20일
  • · 제2기: 1995년 6월 27일
  • · 제3기: 1998년 6월 4일
  • · 제4기: 2002년 6월 13일
  • · 제5기: 2006년 5월 31일
  • · 제6기: 2010년 6월 2일
  • · 제7기: 2014년 6월 4일
  • · 제8기: 2018년 6월 13일
  • · 제9기: 2022년 6월 1일
협의체 구성
  • · 1991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창립.
  • ·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기구로 전환 (「지방자치법」 제182조 ①의2)
(담당자: 대외협력관 ☎ 044-550-2522)